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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 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원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울산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4조(조직) 본 회는 각 기수별 동기회를 근간으로 하고, 서울 · 부산 등 주요 지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주요 직장/직능단체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본 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회원의 친목도모와 발전을 위한 사업
② 모교발전에 관한 사업
③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연도) 본 회의 사업연도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학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및 수학한 자로서 각 동기회의 입회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이 회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 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11조(명예회원) 제7조의 회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등 본 회의 발전과 후원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 되어 이사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입 승인을 받은 자를 명예회원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명예회원의 권리 의무) 명예회원은 본 회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13조(명예회원의 자격상실) 명예회원으로 승인받은 자가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본 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사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14조(고문 및 자문위원,상임이사) 본 회 는 고문은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자문위원과 상임이사는 당해년도 회장이 선임할 수 있으며 단 자문위원 및 상임이사 구성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 서면보고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자문위원대상자(1회~6회, 공기업,공무원,기업인,퇴직자,기타 등). 인원00명(기수별 0명) 연 회비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상임이사 대상자 (8회-22회) 상임이사는 연 회비 20만 이상으로 하며 별도의 회의체로 구성운영 하도록 하며 간사장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5조(회비 납부의무 및 시기) ①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무를 갖는다.

② 회비납부 시기는 회기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원의 분담금 납부는 별도로 정한 기간에 납부해야 한다.(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회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회기 내에 납부 할 수 있다.)
③ 임원의 분담금 납부시기
1. 회장은 총회 승인 후 1주일 이내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임시총회 승인의 경우 회기 시작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수석부회장, 자문위원, 상임부회장, 부회장(임명직, 당연직), 상임이사는 회기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임원의 분담금 및 각 기수, 지회, 동호회 등의 회비 분담금(1년)
1. 회장 1인 : ₩15,000,000
2. 수석부회장 1인 : ₩3,000,000
3. 자문위원 1인 : ₩100,000
4. 상임부회장 1인 : ₩1,000,000
5. 임명직부회장 1인 : ₩500,000
6. 당연직부회장 1인 : ₩1,000,000
7. 상임이사 1인 : ₩200,000
8. 각 기수, 지회, 동호회 등의 분담금은 부칙 제1조 제1항의 〔각 기수, 지회, 동호회 등의 분담금 납부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포상) ①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 회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의결로 정한다.


제3장 기구조직 및 임원

제1절 총회

제17조(구성) 본 회의 총회는 본 회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8조(총회의 종류)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집행부의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구성원의 1/3 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총회 소집은 총회 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의 개최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홈페이지 및 기타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공지하도록 한다.

제20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3. 본회 중장기 발전계획의 결정 및 변경과 시행보고 승인
4. 선출직 임원의 선출과 해임. 단, 선출직 임원의 보궐선임은 이사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기구조직의 변경
6.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 단, 회계관련법상 내용년수 3년이하 또는 ₩1,000,000 미만의 자산은 회장의 결정으로 집행하고 총회에 결산보고를 한다.
② 정기총회에서는 제 21 조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심의한다.
③ 임시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성원) 총회의 성원은 출석회원으로 성립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제24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총회 종료 후 지체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부칙 제1조 제2항의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문서관리 규정]에 의해 보관해야 한다.

제2절 고문단 회의

제25조(구성) 본 회의 고문단 회의는 동문회장을 역임한 전임 회장들로 구성한다.

제26조(고문단 회의의 임무) ① 고문단 회의는 수석부회장(차기회장) 후보자와 감사 후보자의 추천 및 검증을 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② 고문단 회의는 회장의 유고시 상임부회장의 회장 직무대행 순위를 결정한다.
③ 동문회발전기금(가칭)의 사용에 관련한 검토 및 승인을 하도록 한다.

제27조(고문단 회의의 소집) ① 고문단 회의의 정기소집은 매년 3/4분기(7월~9월)중에 동문회장이 소집한다.

② 고문단회의의 구성원의 4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은 임시소집을 할 수 있다. ③ 고문단 회의의 정기 및 임시소집은 소집일 7일 전까지 목적, 장소, 일시를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고문단 회의의 의결) 고문단 회의의 의결은 참석회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집행부

제29조(구성) 본 회의 집행부는 당해 연도 회장이 임의로 구성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0조(임무) 집행부의 임원은 부칙 제1조 제3항의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집행부 운영규정〕에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 절 임원

제31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① 회장 1인
② 수석부회장 1인
③ 상임부회장 약간명, 자문위원 약간명
④ 부회장
1. 임명직 약간명
2. 당연직(회장기수 이하의 기수별 회장)
⑤ 대외협력부회장(선출직) 약간명
⑥ 당연직이사 , 상임이사
1. 당연직이사 : 제4조에 의한 기수별 동기회와 지회, 동호회 및 제45조에 의한 위원회의 수장과 사무국장(단, 당연직 부회장은 제외한다)
2 상임이사 : 당해연도 총동문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단 대상자는 회장 기수 미만 ‘8회~22회’의 각 분야 전문 직업인, 회사 중역, 개인 사업가 등) 총동문회 의결권 부여. 인원은 OO명 내외. 년 회비 20만원 이상 납부
⑦ 감사 2인
⑧ 사무총장 1인
⑨ 집행부 임원 전원

제32조(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① 회장은 직전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출석회원 3분의2 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②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고문단회의의 추천·검증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출석회원 3분의2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③ 집행부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집행부 임원의 면직은 부칙 제1조 제3항의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집행부 운영규정〕의 운영규정에 따라서 정한다.

제3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4조(임원의 결원) ① 임기 중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회칙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② 임기 중 수석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회칙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선임 한다.
③ 임기 중 감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
④ 임기 중 선출직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임명직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이 후임자를 임명하되 이사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의 최고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수행함으로 차기 회장내정자로서 본회 운영 실무를 익힌다.
③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수행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순위는 고문단 회의에서 정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수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집행부를 관장․통솔하여 전반적인 사무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⑥ 국.실장 및 집행부 임원은 회장 및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부칙 제1조 제3항의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집행부 운영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분담 수행한다.
⑦ 감사는 본 회의 재정상황 및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⑧ 각 기수, 지회, 동호회, 후원회 등의 임원은 해당 소속의 의사를 본회에 전달하고, 본 회의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목적 달성에 최대한 협력하고 필요한 사항을 분담․수행한다.

제5절 이사회

제36조(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제31조의 임원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37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이사회 구성원의 1/3이상이 회의의 개최목적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항 제2호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38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구성원)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이사회 의결사항)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에 제출할 사항
②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 회칙 시행에 필요한 규정과 세칙, 내규의 제정 및 개정
④ 선출직 임원의 보궐선임
⑤ 각 기수동기회, 지회동문회 및 동호회 등의 입회승인
⑥ 각 동기회, 직능 및 지역동문회의 분담금 결정
⑦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집행부 사무국에서 의사록을 작성하여 부칙 제1조 제2항의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제6절 회장단 회의

제41조(구성) 본 회에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각 기수회장으로 회장단 회의를 구성한다.

제42조(회의소집 및 의장) ① 회장단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회장단 회의 구성원의 1/3이상이 회의의 개최 목적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항 제2호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회장단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회장단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43조(회장단회의의 의결) 회장단 회의는 회장단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회장단회의의 의결사항) 회장단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② 기타 본회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7절 위원회

제45조(위원회) ①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 보좌기관으로 각종 위원회(후원회포함)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 업무, 조직 및 권한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장으로부터 위촉받은 위원회의 수장은 조직과 내부규정을 확정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 규정, 사업 및 재정현황은 집행분에 준하여 매년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위원회의 종류 및 임무) ① 본 회에 편집위원회, 비학제추진위원회, 교기후원회, 학성고미래발전위원회, 고)김도현소령추모특별위원회, 동문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학성고등학교의 높아진 위상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학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동문회보지 및 기타 홍보물․인쇄물을 발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비학제추진위원회는 매년 개최하는 총동문회 축제행사가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행사로 지속되도록 주관기수 동기회와 함께 기획, 준비, 진행하고 기획안과 추진현황보고서 및 행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교기후원회는 학성고등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축구부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선수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학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동문들의 열정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도록 적극 후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⑤ 학성고미래발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학성고등학교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부에 제안하고 법률, 행정, 건축, 복지, 문화, 예술분야 등 제 분야에서 모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 동문회활동에서 꼭 필요한 특별 사안에 대하여 동문회장과 협의 후 수행한다.
⑥ 동문회관건립추진위원회는 동문회관 건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금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재정

제47조(수지 및 기금) ① 본 회의 수입은 회칙에 정한 회비와 분담금을 기본으로 한다.

② 본 회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회원 및 명예회원 또는 개인, 단체로부 터 찬조금을 받아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회 통념상 위법하지 않고,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익사업을 이사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금을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④ (동문회발전기금-가칭) 본회는 운영재정은 당해연도의 분담금과 후원금, 재정사업 수익금으로만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연도 마감 후 잉여재정은 별도의 계좌에 적립하여야 하며 내용은 매년 정기총회 시 보고토록 한다. 기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고문단 회의의 검토와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4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기와 동일하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별지 규정을 둔다.

① 각 기수, 지회, 동호회 등의 분담금 납부 규정
②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문서관리 규정
③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집행부운영 규정
④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집행부 업무인계인수 규정

제2조 회칙 제정 및 개정연혁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칙은 1981년 5월 0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② 본 회칙은 1987년 2월 2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③ 본 회칙은 1987년 10월 2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④ 본 회칙은 1993년 4월 0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⑤ 본 회칙은 1994년 10월 2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⑥ 본 회칙은 1996년 11월 2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⑦ 본 회칙은 1998년 3월 2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⑧ 본 회칙은 1999년 7월 1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⑨ 본 회칙은 2004년 2월 1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⑩ 본 회칙은 2005년 4월 1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⑪ 본 회칙은 2005년 10월 0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⑫ 본 회칙은 2006년 2월 2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⑬ 본 회칙은 2006년 12월 0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⑭ 본 회칙은 2009년 2월 14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⑮ 본 회칙은 2009년 8월 2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⑯ 본 회칙은 2010년 1월 2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⑰ 본 회칙은 2012년 1월 2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⑱ 본 회칙은 2014년 1월 2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⑲ 본 회칙은 2014년 11월 2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⑳ 본 회칙은 2015년 1월 3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㉑ 본 회칙은 2016년 1월 2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㉒ 본 회칙은 2017년 1월 2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㉓ 본 회칙은 2018년 1월 2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㉔ 본 회칙은 2020년 1월 3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㉕ 본 회칙은 2021년 2월 2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㉖ 본 회칙은 2022년 1월 2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㉗ 본 회칙은 2023년 1월 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포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원 또는 타 동문 및 외부인사로 지정하여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의 이념 및 목적에 모범이 됨을 인정하여 총동문회장 명의로 포상함으로서 그 뜻을 높이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포상의 종류) 본 회가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총동문회 포상
② 대외포상
③ 특별포상

제3조(총동문회 포상) 당해연도 총동문회장이 총동문회 발전과 위상을 더높인 동문과 임원직에 대한(공적심사규정) 및 필요시 정기총회 및 회장이 취임 전·후에 표창할 수 있다.

제4조(대외인사에 대한 포상)총동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외 인사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창한다.

① 대외 인사에 대한 감사패
② 총동문회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대외 인사에 대한 표창

제5조(특별포상) 포상할만한 충분한 업적이 인정되는 동문 및 대외 인사

제6조(포상추천) 총동문회 포상관계 심의위원장(사무총장)은 당해 표창 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 포상대상자를 국.실장과 협의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대상) 포상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일한 업적에 대하여 중복 표창하지 아니한다.

제8조(포상의 심사 및 결정) ① 포상대상자의 최종결정은 총동문회장이 이를 행한다.

② 대외포상 및 특별포상의 표창 대상 심의 및 결정은 이사회에서 승인 득하도록 한다.

제9조(수상신청 대상결정) 총동문회 및 각기수로부터 수상을 목적으로 신청을 필요로 할 경우 그 대상은 총동문회 집행부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신청마감일이 이사회 전일 경우에는 추인 받아도 무관하다.

제10조(기록 및 보관) 당해연도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사무국에서 영구보존하며, 전 동문이 항상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학고인상" 시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원으로서 모교와 총동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동문을 선발 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상은 ‘자랑스러운 학고인상’이라 한다.

제3조(수상대상) 본 상의 수상대상은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원 1인 또는 20인 이상의 학성고 총동문회 산하의 단체가 될 수 있다.

제4조(시상일) 본 상은 매년 1회 비학제에서 시상한다.

제5조(부상) 본 ‘자랑스러운 학고인상’은 총동문회장 명의의 상패와 부상으로 하고, 부상의 내용은 당해연도 총동문회 집행부에서 결정 한다.

제2장 수상자격

제6조(수상자 자격) 본 상의 수상자는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원으로서 그 인격과 삶이 타의 모범이 되어 만인의 존경을 받으며 사회 각계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본 상의 수상자는 매년 3인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20인 이상의 공동 혹은 단체도 될 수 있다.
② 본 상은 생존자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로 결정한 후에 사망한 자
2. 심사위원회가 그의 생전의 업적을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③ 모교 또는 본 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개인 및 단체
④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
⑥ 기타 본 상의 수상자로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제7조(공적기간) 공적기간은 모교를 졸업한 후 다년간의 삶의 행적과 공적을 주로 반영한다.

제3장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8조(추천공고) 총동문회는 당해연도 ‘자랑스러운 학고인상’ 시상 계획을 60일 전에 총동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 추천 의뢰한다.

제9조(추천권자) ① 본 총동문회 각 기수 회장 (각 기수회원 10명 이상의 연대추천을 받아야 한다.)

1. 각 기수회장은 타 기수회원은 추천할 수 없다.
2. 각 기수회장은 당해연도에 개인1명, 또는 20인 이상의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동문회 고문단
1. 동문회 고문단 추천도 가능하다.(고문단 중 과반수 이상으로 추천한다)

제10조(추천서류 제출) 추천권자는 다음 서류를 추천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 1통(소정양식)
② 피 추천자 이력서 1통
③ 피 추천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조서&증빙서류
④ 명함판 사진 1매

제4장 수상대상자 선정

제11조(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본 상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학고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을 둔다. 심사위원회는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당해년도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고문 약간명, 상임부회장 약간명, 사무총장, 집행부 국.실장 포함 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후보자를 결정하여 총동문회장에게 보고한다.

① 위원장은 수상후보자 추천 마감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단 수상대상자 선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집 횟수는 1회 또는 2회까지 할 수 있다.
② 시상문안과 부상은 수상자의 공적내용에 따라 당해연도 총동문회 집행부에 결정한다.
③ 총동문회는 수상후보자가 결정되면 비학제 20일전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수상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제12조(심사방법) ① 인문•사회분야, 정치•경제분야, 과학•기술의료분야, 문화•예술분야, 체육•교육분야 및 기타분야로 정한다.(분야별로 심의)

② 피 추천인 개인별 심사 후 본회 심의회에 부의한다. (피 추천인이 기준에 현격히 미달될 시 심사위원의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탈락시킬 수 있다)
③ 심사기준표에 의거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하고 총합계 최고 득점자 순으로 3명 내외로 선정한다.
④ 선정된 후보자를 총동문회 회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총동문회장이 최종 선정한다.
⑤ 총동문회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유보시킬 수 있다.

제5장 수상 철회 및 박탈

제13조(수상 철회 및 박탈) 자랑스러운 학고인상 수상자 중 모교와 동문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 시키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는 그 상을 철회 및 박탈 할 수 있다.

① 철회 및 박탈할 시 심사위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① ‘자랑스러운 학고인상’ 포상은 2006년에 처음 시행하였다.
② 본 규정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보조항) 본 상은 심사위원회에서 수상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유보할 수 있다.

제3조(관련서류) 수상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적조서 등 관련 서류는 별도서식에 의한다.


각 기수, 지회, 동호회 등의 분담금 납부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한다)의 기수별, 지회별, 동호회 등의 분담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예산편성 및 재정 집행에투명성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회 회칙 제4조에 의거 본 회의 정규조직으로 편성된 기수별 동기회, 지역 및 직장/직능 지회 및 동호회 등 모든 조직에 적용된다.

제3조(분담금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분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간 분담금 : 본 회의 정규조직으로 편성된 후 본 회의 회기에 따라 매년 부담하게 되는 분담금
② 특별 분담금 : 본 회의 특별한 행사 및 기타 특별사업의 시행에 따라 정규조직이 부담하게 되는 분담금

제4조(기수별 동기회의 연간 분담금) 본 회의 정규조직으로 편성된 각 기수별 동기회는 본 회의 회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년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졸업 10년차에 해당하는 기수는 당해연도 본 회 입회기수가 된다.
② 본 회 입회 익년도부터 500,000원의 연간 분담금을 납부한다.
③ 졸업 20년차에 해당하는 기수(이하‘비학제 주관기수’라 한다)부터 1,000,000원의 연간 분담금을 납부한다.
④ 비학제 주관기수로부터 3년차 상위기수부터는 1,500,000원의 연간 분담금을 납부한다.
⑤ 비학제 주관기수로부터 6년차 상위기수부터는 2,000,000원의 연간 분담금을 납부한다.
⑥ 비학제 주관기수로부터 9년차 상위기수부터 당해연도 회장기수까지는 2,500,000원의 연간 분담금을 납부한다.
⑦ 동문회장 기수가 하위기수로 변경 시 직전 동문회장 이상 기수의 연간 분담금을 500,000원씩 감액 한다.
⑧ 전 항의 감액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연간 분담금의 하한은 1,000,000원으로 한다. 단 졸업 51주년 이 되는 해 부터 500,000원으로 한다.
⑨ 동 조의 규정에 의한 기수별 분담금 내역은〔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역 및 직장/직능 지회의 연간 분담금) 본 회의 정규조직으로 편성된 지회는 본 회의 회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년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재경동문회 : 2,000,000원
- 재부동문회 : 800,000원
- 재구동문회 : 500,000원
- 재창원동문회 : 500,000원
- 현자동문회 : 500,000원
- 현중동문회 : 500,000원
- SK동문회 : 500,000원
- 시,공무원동문회 : 500,000원
- 학사동문회 : 500,000원
- 세 학 회 : 500,000원
- S-oil동문회 : 300,000원
- 학경동문회 : 300,000원
- 학언동문회 : 300,000원
- 법조동문회 : 300,000원
- 학농회 : 300,000원

제6조(동호회 등의 연간 분담금) 본 회의 정규조직으로 편성된 동호회 등은 본 회의 회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년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학조회 : 300,000원
- 학구회 : 300,000원
- 학궁회 : 300,000원

제7조(신규 편성조직에 대한 분담금) 본 규정 시행일 현재 정규 편성되지 않은 조직이 새로이 정규 조직으로 편성되는 경우 기존 유사조직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회시 분담금 납부액을 협의하도록 한다.

제8조(분담금의 감면 등) ① 규정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칙 제15조 의 회비납부시기 내에 사무총장에게 감면 및 탈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의한 감면 및 탈퇴신청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과 집행부의 심의․검토 후 회장이 이사회 또는 회장단회의 결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회 또는 회장단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신청된 감면 및 탈퇴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나열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총장과 집행부의 심의․검토 후 회장이 이사회 또는 회장단회의의 결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연혁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2년 1월 2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15년 1월 3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22년 1월 2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기수별 연간 분담금 내역
기수 연간 분담금 관련규정 비고 기수 연간 분담금 관련규정 비고
1회 500,000 제4조 7항,8항 21회 2,500,000 제4조 6항
2회 1,000,000 제4조 7항,8항 22회 2,000,000 제4조 5항
3회 1,000,000 제4조 7항,8항 23회 2,000,000 제4조 5항
4회 1,000,000 제4조 7항,8항 24회 2,000,000 제4조 5항
5회 1,000,000 제4조 7항,8항 25회 1,500,000 제4조 4항
6회 1,000,000 제4조 7항,8항 26회 1,500,000 제4조 4항
7회 1,000,000 제4조 7항,8항 27회 1,500,000 제4조 4항
8회 1,000,000 제4조 7항,8항 28회 1,000,000 제4조 3항
9회 1,000,000 제4조 7항,8항 29회 1,000,000 제4조 3항
10회 1,000,000 제4조 7항,8항 30회 1,000,000 제4조 3항 비학제주관
11회 1,000,000 제4조 7항,8항 31회 500,000 제4조 2항
12회 1,000,000 제4조 7항,8항 32회 500,000 제4조 2항
13회 1,500,000 제4조 7항,8항 33회 500,000 제4조 2항
14회 2,000,000 제4조 7항,8항 34회 500,000 제4조 2항
15회 2,500,000 제4조 6항 회장기수 35회 500,000 제4조 2항
16회 2,500,000 제4조 6항 36회 500,000 제4조 2항
17회 2,500,000 제4조 6항 37회 500,000 제4조 2항
18회 2,500,000 제4조 6항 38회 500,000 제4조 2항
19회 2,500,000 제4조 6항 39회 500,000 제4조 2항
20회 2,500,000 제4조 6항 40회 0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