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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고 16회 동기회칙(가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용모(16) 작성일05-05-26 02:51 조회4,099회 댓글1건

본문

학성고 16회 동기회칙(가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학성고등학교 제16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업
2. 모교의 발전에 관한 사업
3. 회원의 명부작성 및 배부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 본 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관내에 두고, 각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학성고등학교 제16회 졸업자 및 수학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2. 이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칙을 준수하는 의무
2.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전하는 의무
3. 회비납부 및 행사, 집회에 참석할 의무

제8조(임원의 구성 및 임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회장 - 10인 이상(각 반 대표, 각 지역 회장, 직장 직능회장, 조기축구회장)
4. 감사 - 4인
5. 사무국장 - 1인
6. 사무차장 – 1인
7. 직전회장 – 1인
8. 이사 – 각 분과 별 활동이사1인 (홍보, 총무, 체육, 친목, 기획)
9. 고문 – 역대회장 중 3인 이내

제9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에 의한다.
1. 회장, 수석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2. 회장은 각반10명의 부회장을 임명해야 하며, 각 지역 동기회 및 직능, 직장, 동기회장은 별도로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각 분과별 이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5. 직전회장은 직전회장이 한다.
6. 고문은 역대회장이 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반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각 반을 대표하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분담한다.
4. 각 지역 회장, 직능 직장회장, 조기축구회장은 각 특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임원진을 구성할 수 있다.
5. 감사는 본 회의 업무회계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 업무전반의 사무를 관장한다.
7.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본 회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8. 직전회장은 현 회장이 맡은바 역할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
9. 각 분과별 이사는 각 분과의 회장과 협의하에 각 특성에 맡는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한다.
 

제3장 회의 및 기구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본회는 총회를 두며, 회원 전체로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송년의 밤’ 행사에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단의 의결 또는 회원 20인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 사업)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회의 의결로 제안하는 사항
5.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본 회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각분과별 활동이사와 각반 부회장, 각지역 동기회장단과 직장 직능 동기회장단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매년 4회 분기별로 소집하고, 회장 또는 7인 이상의 이사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 및 계획 변경안
2. 예산안 및 결산안
3.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제15조(의결 방법)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찬반투표는 거수를 기본으로 하며, 중요하고 미묘한 사안일 경우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는 이사회비와 일반회비로 구분한다.
2. 이사회비 납부에 해당되는 회원은 일반회비를 면제한다.
3. 이사회비는 다음과 같다.
o 회      장 : 500,000원
o 수석부회장 : 300,000원
4. 일반회비는 년50,000원으로 한다.
5. 찬조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동기회의 발전을 위해 자유의사로 기부한다.
6. 기타수입금은 동기회의 이름으로 실행한 수익사업의 이익금으로 한다.

제17조(관리)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본 회의 수입금은 회장의 명의로 사무국장이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단 수석부회장 명의로도 할 수 있다.)
2. 전기이월 금액에 대한 인출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3. 미납된 이사회비는 익년 재 청구한다.
 

제5장 경조

제18조(경조) 본 회는 다음의 경우에 부조한다.
1. 경사 : 본인의 결혼과 개업시에 동기회기 및 화환 1점을 전달한다.
2. 조사 :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 사망시 동기회기 및 조화 1점을                전달한다.
3. 상기 외 경조사의 경우 본인의 희망이 있을 때에는 동기회기를 전달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0  년  월   일부터 제정,  2005년 5월26일 개정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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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제용모(16)님의 댓글

제용모(16) 작성일

위 동기회칙(가안)을 계속 공시하고 전현직 회장단이 협의를 한후 다음번 임시총회에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사견이 있는 동기들은 덧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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