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광고후원금 세무처리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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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9-10-12 16:04 조회7,194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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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광고후원금 관련사항 세무처리 방법
1. 기안목적
현재 동문회의 각종 행사 및 출판물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동문들의 회계 및 세무처리 업무상 다음과 같은 애로가 있다고 함.
① 본 동문회는 세법상 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문회에 후원하는 금액이 기부금 처리되지 않으며 접대비나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사업무관경비로 취급되어 소득세 및 법인세 추징의 소지가 있음.
② 본 동문회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세금계산서 등 세법상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어 본 동문회에 후원한 금액을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적격증빙수취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증빙불비 가산세(해당금액의 2%)를 부담하게 됨.
2. 동문회 광고후원금의 회계 및 세무처리 방안
① 회계처리 방안 - 동문회에 후원한 광고후원금은 광고선전비 계정으로 지출처리 할 것.
동문회보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광고후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명확한 규정이나 예규는 없으나 세무조사시 부인된 동문회보 광고비에 대하여 광고게재 사실, 대금지급 사실 및 동문회 발행 영수증에 의하여 경비로 인정된 국세심판 사례(국심 1999중1454, 1999.11.27)가 있으며, 광고선전비 계정의 원칙적 의미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광고선전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지급액에 대한 제한이나 지급사실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
② 세무처리 방안 - 동문회에 지급한 광고선전비 지출액은 세법상 적격증빙 수취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빙불비 가산세의 대상이 아님.
③ 동문회 광고비영수증의 서식을 상기 내용이 포함된 서식으로 새로이 작성하여 발급할 것.
④ 광고후원자와 업체 담당자에게 광고비영수증의 회계 및 세무처리 방안을 설명하고 관련 출판물을 반드시 비치?보관하도록 지도할 것.
법규정 및 예규
1. 광고후원금 지급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적용 법규정
법인세법 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 광고후원금 지급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적용 법규정
소득세법 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동문회 광고후원금 지출증빙 관련 예규
[서면2팀-2303,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법인46012-1338, 동문회 회보 등에 증빙 수취 의무]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회보발간비 및 행사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위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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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어당(錄漁堂)장경남(19)님의 댓글
녹어당(錄漁堂)장경남(19) 작성일올해 비학제 및 총동문회 명부 광고 등 관련해서 위 내용이 적용되고 있겠지만 내년 비학제 주관기수인 저희 19회에서도 위 내용 숙지하여 피같은 돈 내주시는 동문 선후배님들께 조금이나마 세금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대성(25)님의 댓글
구대성(25) 작성일수고 많으십니다..정말 좋은 정보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