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3월31일 발기인 회의 이후 9월1일 현재 까지 추진 진행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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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0-09-01 16:58 조회6,9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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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 31일 발기인 회의 이후 경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2010년 4월, 2010년 5월 중 정관, 발기인 회의록에 발기인 53인 인감 날인
○. 2010년 6월 11일 3억 기금 달성
○. 2010년 6월 22일 발기인 회의 겸 이사 상견례
- 장학재단 준비위 최종 경과 보고
-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제출 서류 최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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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제출 서류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 1부 (설립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약력 기재)사단의 경우 “회원명부” 별도작성
※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
3. 설립취지서 1부
4. 정관 2부
(정관 준칙 준수, 설립발기인 간인)
- 감독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의 감독권을 배제하는 규정 불허
- 정관내용은 구체적, 개별적이어야 됨(잘못작성 예 : .......를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 등 포괄적, 추상적인 내용)
5.재산총괄표 1부
6. 기본재산목록 1부
7. 보통재산목록 1부
8.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1부
: 출연자별로 재산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각각 작성하고 인감 날인
: 사단법인의 경우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또는 재산출연증서 첨부
9.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10. 출연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소유증명서 및 재산평가조서
: 소유증명서(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 주식소유증명)
- 감정평가기관의 재산평가서 등
: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 결정할 것 :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주무관청에서 선택적으로 택일
1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사업개시예정일 및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 사업계획서에는 3년간의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수입의 확실성 여부
② 수입의 재원 조사
③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회비의 내용
④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사업능력 여부
⑤ 사업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⑥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
⑦ 사업예산의 수지 균형 여부
⑧ 경상경비(인건비 포함) 과다책정 여부
⑨ 목적사업비의 기준금액 이상 계상 여부
⑩ 회원이나 임원 혹은 제3자로부터 장래 수령할 기부금은 수입금으로 계상 불가
12. 창립총회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발기인회의록(재단법인의 경우) 1부
【①의장선출 ②설립취지 채택 ③정관심의 ④재산출연내용 ⑤이사장 선임 ⑥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⑦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⑧사무소소재지 설치 ⑨법인조직 및 상근임원 정수 책정】이상 9개 항목을 각각 의결하고 발기인들이 반드시 연명 날인하여야 한다.
13. 건물(사무실)사용승낙서 또는 임대계약서 1부
14. 건물 등기부등본 1부
15.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기재)
16.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인감날인), 임원취임승낙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舊 호적등본) 각 1부
①이사 : 5인 이상 15인 이하(4년 초과 불가함, 연임가능).
②감사 : 2인(2년 초과 불가함, 연임가능, 특수관계자는 불가함).
③임원 임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초 임원의 반수는 해당임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어아 함.
※ 임원취임예정자가 현직공무원이거나 공사립학교 교원(시간강사 제외) 또는 국영기업체 임직원일 때에는 해당 임용(제청)권자가 발행하는 겸직허가서 및 재직증명서 첨부
17.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인감날인) 1부
: 특수관계자의 수가 임원(이사)취임예정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8.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제출(유예가능)
19. 임원취임예정자의 민간인신원진술서 4부 및 호적등본 1부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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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 24일 강남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지도팀 서류 제출
○. 이후 현재까지 교육청의 서류 심의와 서류 보완 작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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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제출 서류 보완사항
○.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보완사항
- 보통재산 공란, 鶴城奬學會 한문 병기, 년 월 일 공란
○. 정관 중 보완사항
- 원본 2부 작성
- 이사장 궐위 부분 보완
- 신문 공고 부분 보완
- 감사 임기 부분 [감사 반수 (2명 중 1명) 임기의 1/2 (임기 2년이면 1년)] 정정
○. 발기인 회의록 중 보완사항
- 감사 임기 정정
- 법인 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의 건 정정
○. 임원 서류 중 보완사항
- 임원 중 현직 공무원, 공ㆍ사립학교 교원, 국영기업체 임ㆍ직원은 임용권자가 발행한 겸직허가서ㆍ재직증명서 첨부
- 임원 서류 중 이력서 미기재 사항 기재
- 이력서, 취임승낙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인감 날인
- 임원 서류 중 취임승낙서 미기재 사항 기재
○. 기부 증서, 예금 잔액 증명서 보완 사항
- 기본 재산, 예금 증명서 300,000,000원으로 맞춤
○. 건물 사용 승낙서 및 붙임 서류(임대계약서, 등기부등본) 첨부
○. 상근 직원의 정수 승인 신청서 및 붙임 서류(법인기구도표(조직표) 1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 설명서 1부, 급여지급이 명시된 예산서,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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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들 서류의 보완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수정된 정관과 발기인 회의록에 발기인 날인 작업이 필요한 상태임
- 건물 사용 승낙서 부분에 있어 당초 동문회 사무실을 사용하는 안으로 했으나 동문회 사무실은 학교 재산으로 동문회도 학교운영위와 교장선생님의 편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별도사무실을 임대함
- 법인 설립 허가 신청 구비서류 18종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어야 함에 일일이 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함
- 겸직허가서 부분에 있어 김익근 교장 선생님, 김귀열 교수님 정상섭 교수님의 겸직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함에 겸직허가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 김익근 교장 선생님은 교육청에서 겸직허가서 발급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이사를 차후에 하기로 하고 다른 분으로 이사를 정하기로 함.
- 목포상고(재단법인 목상동문장학문화재단)개성고(재단법인백양장학회)등 대통령을 배출한 학교와 최대 명문이라는 경기고 동문회 장학재단 정관을 참고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를 한정한 문제로 열흘 정도의 확인 작업이 소요됨, 교육청 측에선 원칙적으로 수혜자를 한정해선 안된다고 하는 데 대해 준비위에선 위 고등학교 동문 장학회의 정관과 관할 세무서장과 합의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제시함. 울산세무서 근무 동문들의 협조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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