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학고인-결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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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6-07-19 14:16 조회6,7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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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학고인 (결과공지)
-접수날짜 : 2016년 7월 19일 부터 2016년 8월 19일까지 (접수마감)
-접수결과 : 올해 각기수 추천을 부탁드렸으나, 한분도 추천이 없어
2016년도는 수상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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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학고인 규정)
▣ “자랑스러운 학고인상” 시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원으로서 모교와 총동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동문을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상은 ‘자랑스러운 학고인상’ 이라 한다.
제3조 (수상대상) 본 상의 수상대상은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원
1인 또는 20인 이상의 학성고 총동문회 산하의 단체가 될 수 있다.
제4조 (시상일) 본 상은 매년 1회 비학제에서 시상한다.
제5조 (부상) 본 ‘자랑스러운 학고인상’은 총동문회장 명의의 상패와부상으로 하고,
부상의 내용은 당해연도 총동문회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제 2 장 수 상 자 격
제6조 (수상자 자격)
본 상의 수상자는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원으로서 그 인격과 삶 이 타의 모범이
되어 만인의 존경을 받으며 사회 각계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상의 수상자는 매년 3인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20인 이상의 공동 혹은
단체도 될수 있다.
2. 본 상은 생존자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로 결정한 후에 사망한 자
나. 심사위원회가 그의 생전의 업적을 특별히 인정하는 자
3. 모교 또는 본 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한 개인및단체
4.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5.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
6. 기타 본 상의 수상자로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제7조 (공적기간)
공적기간은 모교를 졸업한 후 다년간의 삶의 행적과 공적을 주로 반영한다.
제 3 장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8조 (추천공고)
총동문회는 당해연도 ‘자랑스러운 학고인상’시상 계획을 비학제 60일 전에
총동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 추천 의뢰 한다.
제9조 (추천권자)
1. 본 총동문회 각 기수 회장
가. 각 기수동문은 각 기수회장에게 추천 접수.
나. 각 기수동문 10명 이상의 연대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 각 기수회장은 타 기수동문을 추천할 수 없다.
라. 각 기수회장은 당해연도에 개인1명, 또는 20인 이상의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2. 동문회 고문단
가. 동문회 고문단 추천도 9조1의 가.나 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추천서류 제출) -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추천권자는 다음 서류를 추천공고 후 (접수기간 내) 총동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 (소정양식)
2. 피 추천자의 공적조서&증빙서류 (소정양식)
3. 자랑스러운 학고인 연대추천서 (소정양식)
4. 명함판 사진 1매
* 추천서류제출 - 소정양식(1,2,3) 다운로드 방법 (안내)
학성고총동문회 홈페이지 하단 “자랑스러운 학고인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 접수방법: 총동문회팩스 052-281-0873 & 직접접수
참조 : 접수 및 심의
1.접수기간 : 비학제 날짜확정 두달전 홈피공지 (한달간접수)
2016년 7월19일 - 2016년 8월19일 까지 접수
2.접수방법 : 총동문회팩스 052-281-0873 & 직접접수
3.심사기간 : 접수마감후 15일이내 (심의 결정)
제 4 장 수상대상자 선정
제11조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본 상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자랑스러운 학고인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함)을 둔다.
심사위원회는 학성고등학교 총동문회 당해년도 수석부회장이 위원장 이 되고 자문위원장, 고문 약간명, 선임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3명, 사무총장, 사무국장 각실위원장(총무위원 장, 기획위원장, 홍보위원장, 문화체육위원장)으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후보자를 결정하여 총동문회장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은 수상후보자 추천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수상대상 자를 결정해야 한다.
단 수상대상자 선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집 횟수는 1회 또는 2회 이상 할 수 있다.
2. 시상문안과 부상은 수상자의 공적내용에 따라 당해연도 총동문회집행부에서 결정한다.
3. 총동문회는 수상후보자가 결정되면 비학제 20일전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수상대상자에게 개별통지한다.
제12조 (심사방법)
1. 분야별로 심의
① 인문.사회분야, ② 정치.경제분야, ③ 과학.기술의료분야,
④ 문화.예술.체육.교육분야 및 기타분야 로 정 한다.
2. 피 추천인 개인별 심사 후 본회 심의회에 부의한다.
(피 추천인이 기준에 현격히 미달될 시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탈락 시킬 수 있다)
3. 심사기준표에 의거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하고 총합계 최고
득점자 순으로 3명 내외로 선정한다.
4. 선정된 후보자를 총동문회 회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총동문회장이 최종 선정한다.
5. 총동문회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유보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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