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제도
박수환(15)
작성일
05-01-10 18:38 13,8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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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재산조회제도
1.「재산조회제도」란
2002년 6월 28일 제정,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2. 신청요건 및 관할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 명시절차를 거친 이후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선서 거부 및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하는 경우 또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등으로 그 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신청 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본 법 시행 이전에 재산관계명시절차를 실시하였다면 재차 재산명시신청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법원의 관할 : 재산관계명시신청을 거친 후 동(同)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신청인)는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에 사건의 표시, 조회대상기관의 명칭, 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 그 밖의 채무자의 인적사항, 조회할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 불이행채권액, 집행권원,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2년간 소급 적용한 부동산등기부 조회의 요구시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소급조회의 조회기간은 재산조회신청일이 아니라 재산명시명령 송달일로부터 2년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원행정처).
○소급조회는 재산조회 신청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민사집행규칙 제35조) 소급조회와 현재조회를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재판
○담당판사는 다음과 같이 재산조회 요건 등에 대해 심리 후 조회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각하 또는 이송
-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
- 비용예납이 누락된 경우 보정명령을 한 이후 불응하는 경우
※ 법원의 각하결정에 신청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관할위반의 경우 이송 결정
▷기각
- 조회요건에 대한 소명 부족
- 재산명시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한 경우
※ 법원의 기각결정에 신청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정
- 요건 등의 심리 후 `이유있다`고 판단 시
- 조회결정시에는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내역 용지에 날인합니다.
- 재산조회 회답기한을 정하는데 회답기한은 조회대상기관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나 3주 정도로 정함이 보통입니다.
5. 해당기관 조회내용 제출
법원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재산조회 자료를 법원이 정한 재산조회 회답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6.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 등
○조회법원의 업무가중을 고려하여 재산조회결과가 도착하였음을 신청인에게 별도로 통지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대신 접수업무 담당 사무관이 재산조회 결과의 도착예상시기를 고지하여 주고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 대법원 홈 페이지(www.scourt.go.kr)를 접속 후 재산조회결과의 도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조회신청인 이외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도 열람·복사, 재산조회결과가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재산조회제도」란
2002년 6월 28일 제정,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2. 신청요건 및 관할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 명시절차를 거친 이후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선서 거부 및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하는 경우 또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등으로 그 요건이 제한되어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신청 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본 법 시행 이전에 재산관계명시절차를 실시하였다면 재차 재산명시신청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법원의 관할 : 재산관계명시신청을 거친 후 동(同)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신청인)는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에 사건의 표시, 조회대상기관의 명칭, 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 그 밖의 채무자의 인적사항, 조회할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 불이행채권액, 집행권원,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2년간 소급 적용한 부동산등기부 조회의 요구시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소급조회의 조회기간은 재산조회신청일이 아니라 재산명시명령 송달일로부터 2년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원행정처).
○소급조회는 재산조회 신청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민사집행규칙 제35조) 소급조회와 현재조회를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재판
○담당판사는 다음과 같이 재산조회 요건 등에 대해 심리 후 조회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각하 또는 이송
-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
- 비용예납이 누락된 경우 보정명령을 한 이후 불응하는 경우
※ 법원의 각하결정에 신청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관할위반의 경우 이송 결정
▷기각
- 조회요건에 대한 소명 부족
- 재산명시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한 경우
※ 법원의 기각결정에 신청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정
- 요건 등의 심리 후 `이유있다`고 판단 시
- 조회결정시에는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내역 용지에 날인합니다.
- 재산조회 회답기한을 정하는데 회답기한은 조회대상기관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나 3주 정도로 정함이 보통입니다.
5. 해당기관 조회내용 제출
법원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기관·단체의 장은 재산조회 자료를 법원이 정한 재산조회 회답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6.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 등
○조회법원의 업무가중을 고려하여 재산조회결과가 도착하였음을 신청인에게 별도로 통지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대신 접수업무 담당 사무관이 재산조회 결과의 도착예상시기를 고지하여 주고 있으며, 동시에 인터넷 대법원 홈 페이지(www.scourt.go.kr)를 접속 후 재산조회결과의 도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조회신청인 이외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도 열람·복사, 재산조회결과가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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