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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락(10)
작성일
05-05-26 19:08 12,6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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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지키기’ 1차 시민사회단체 탄원인 기자회견문
[뉴스와이어 2005.05.25 11:01:46]
(서울=뉴스와이어)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참여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발전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뜨거운 염원을 담아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조승수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지역의 오랜 현안인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 주민들의 입장 발표 요구에 따라 자신의 정견을 말하고, 서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항소심까지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와 1심, 2심에 걸친 사법부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과 ‘법전’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고, 아직도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는 너무도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표를 구걸하고,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선거풍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과 금품수수가 정치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입니다. 이미 끝난 선거법 재판결과만 봐도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허위사실을 발표한 여러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경미한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금품·향응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허위사실을 공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승수 의원이 책임있는 정당의 예비후보로서 주민들의 요구로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만을 꾀하는 불법한 행위가 아니라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진정으로 탄원의사를 간곡히 밝히는 바입니다. 만약 현재까지의 사법부의 판단대로 정당과 예비후보의 정책적 입장발표와 같은 정치활동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의 죄를 묻는다면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과정에서 정책선거, 공명선거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들의 선거참여·감시 활동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돈은 별로 막지 않고 입은 확실히 막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까지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성실하고 투명한 공직활동을 인정받아 온 젊은 일꾼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의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그동안 정치로부터 소외받아 온 노동자, 서민의 아픔이 있는 곳을 찾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진정으로 국회가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의 국회로 거듭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지난 1년 동안 발의한 법안과 정책감시 활동은 빈부격차 해소 등의 민생현안과 한국사회의 진보적 과제를 실현하는 소중한 성과라는 것이 노동자, 농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의 객관적 평가입니다.
대법원은 많은 국민들의 이러한 탄원을 경청해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더 열심히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서민과 양심적 지식인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조승수 지키기 시민사회단체 탄원인을 대표해서 호소하는 바입니다.
2005년 5월 25일
‘조승수 의원 지키기’ 1차 시민사회단체 탄원인 일동
보도자료 출처 : 민주노동당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뉴스와이어 2005.05.25 11:01:46]
(서울=뉴스와이어)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참여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발전을 바라는 각계각층의 뜨거운 염원을 담아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조승수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지역의 오랜 현안인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 주민들의 입장 발표 요구에 따라 자신의 정견을 말하고, 서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항소심까지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와 1심, 2심에 걸친 사법부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과 ‘법전’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고, 아직도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는 너무도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표를 구걸하고,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선거풍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과 금품수수가 정치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입니다. 이미 끝난 선거법 재판결과만 봐도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허위사실을 발표한 여러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경미한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금품·향응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허위사실을 공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승수 의원이 책임있는 정당의 예비후보로서 주민들의 요구로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만을 꾀하는 불법한 행위가 아니라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진정으로 탄원의사를 간곡히 밝히는 바입니다. 만약 현재까지의 사법부의 판단대로 정당과 예비후보의 정책적 입장발표와 같은 정치활동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의 죄를 묻는다면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과정에서 정책선거, 공명선거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들의 선거참여·감시 활동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돈은 별로 막지 않고 입은 확실히 막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까지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성실하고 투명한 공직활동을 인정받아 온 젊은 일꾼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의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그동안 정치로부터 소외받아 온 노동자, 서민의 아픔이 있는 곳을 찾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진정으로 국회가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의 국회로 거듭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지난 1년 동안 발의한 법안과 정책감시 활동은 빈부격차 해소 등의 민생현안과 한국사회의 진보적 과제를 실현하는 소중한 성과라는 것이 노동자, 농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의 객관적 평가입니다.
대법원은 많은 국민들의 이러한 탄원을 경청해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더 열심히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서민과 양심적 지식인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조승수 지키기 시민사회단체 탄원인을 대표해서 호소하는 바입니다.
2005년 5월 25일
‘조승수 의원 지키기’ 1차 시민사회단체 탄원인 일동
보도자료 출처 : 민주노동당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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