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하 힘내라!!!
박동준(10)
작성일
05-08-09 09:59 11,651회
1건
본문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라는 사이트에서 낯익은 듯한 이름이 있어 천천히 보니까
10회 동기 진하 이야기더라
내가 도와줄수 있는것은
널리 알려서 이 참에 홍보나 실컷 하는거지
위기는 그야 말로 찬~~~스지
보시는 분들 이곳 저곳에 올려서 물건이나 잘 팔리도록 해주세요.
----아래(내용 전문)---
정말 난감하네요... 조언 주실 분 없나요?
이 름 : 박진하 등록일 : 2005-06-04
홈페이지 : http://www.safirer.com 조 회 : 451
첨부파일 : 첨부없음
공정위 암초 만난 벤처기업 “어찌하오리까?”
[뉴스와이어 2005.05.25]
(뉴스와이어) 지금 대덕밸리에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벤처기업이 약 1년5개월 동안 힘겨운 투쟁을 벌여온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에 입주해 있는 건국산업(대표 : 박진하, www.safirer.com)이 ‘휴대용 가스레인지 비교폭발실험 동영상’을 자체 판매회사인 홍진테크(주) 홈페이지(www.sa-fire.co.kr)에 올리자 경쟁사들이 공정위에 제소함으로써 비롯됐다.
2003년 건국산업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폭발방지밸브’ 기술을 특허 등록한 후, 이 기술을 적용해 ‘터지지 않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제품명:사파이어)를 출시했다. 그리고 폭발방지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자사의 사파이어 제품과 타사 제품들의 폭발실험을 했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자 경쟁사들이 공정거래법의 비교광고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함으로써 공정위와 건국산업 양측간의 공방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공방의 핵심은 폭발방지실험 방법이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이다. 실험자체가 타당하고 결과의 공개가 공익성이 있다면 비교광고 규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정위는 “실험방법이나 실험장치가 정부의 안전성 검사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 사용 환경에 비해 실험조건들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건국산업의 사파이어 제품이 실험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험조건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4년 12월 29일 건국산업과 공정위,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들이 호서대학교 실험실에 모두 모여 폭발실험을 한 바 있는데, 이 때 철판위에 휴대형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일정시간 열을 가하여 폭발여부를 체크했던 실험방법이 정부의 안전성 검사기준에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며,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조건이 실제 발생할 환경과 다르다는 것.
이에 대해 건국산업 측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실험방법이 정부의 검사기준에 없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폭발실험의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폭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신기술이 개발되는 경우 기존 법규의 규정이 보완되기까지는 실험장치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품의 폭발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탄가스 용기의 내부 압력을 터지는 한계압력까지 올리는 것이 필요하므로 실험방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마케팅위원장 이상지 박사는 “사실상 벤처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우수해도 소비자들에게 그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규정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관련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존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사고는 최근 5년간 66건이나 발생했다. 발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크고 작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사고는 심각한 문제다.
건국산업 박진하 대표는 제조물책임(PL)법이나 국내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신기술이 개발되어 기존의 제품이 안고 있는 폭발위험이 해결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신제품이 나온 경우, 기존의 터질 수 있는 제품은 결함제품으로 리콜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실험결과를 인터넷으로 공개한 것은 기본적으로 자사의 기술 우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비교폭발실험인 만큼 소비자들도 안전을 위해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번 건은 현재 공정위에서 시정권고를 한 상태에서 건국산업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이라면 공정위 전원회의의 최종판결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사도 끼워팔기 혐의 등으로 공정위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슷한 시기에 세계적 거대 기업과 국내 벤처기업에게 각각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회 동기 진하 이야기더라
내가 도와줄수 있는것은
널리 알려서 이 참에 홍보나 실컷 하는거지
위기는 그야 말로 찬~~~스지
보시는 분들 이곳 저곳에 올려서 물건이나 잘 팔리도록 해주세요.
----아래(내용 전문)---
정말 난감하네요... 조언 주실 분 없나요?
이 름 : 박진하 등록일 : 2005-06-04
홈페이지 : http://www.safirer.com 조 회 : 451
첨부파일 : 첨부없음
공정위 암초 만난 벤처기업 “어찌하오리까?”
[뉴스와이어 2005.05.25]
(뉴스와이어) 지금 대덕밸리에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벤처기업이 약 1년5개월 동안 힘겨운 투쟁을 벌여온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에 입주해 있는 건국산업(대표 : 박진하, www.safirer.com)이 ‘휴대용 가스레인지 비교폭발실험 동영상’을 자체 판매회사인 홍진테크(주) 홈페이지(www.sa-fire.co.kr)에 올리자 경쟁사들이 공정위에 제소함으로써 비롯됐다.
2003년 건국산업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폭발방지밸브’ 기술을 특허 등록한 후, 이 기술을 적용해 ‘터지지 않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제품명:사파이어)를 출시했다. 그리고 폭발방지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자사의 사파이어 제품과 타사 제품들의 폭발실험을 했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자 경쟁사들이 공정거래법의 비교광고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함으로써 공정위와 건국산업 양측간의 공방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공방의 핵심은 폭발방지실험 방법이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이다. 실험자체가 타당하고 결과의 공개가 공익성이 있다면 비교광고 규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공정위는 “실험방법이나 실험장치가 정부의 안전성 검사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 사용 환경에 비해 실험조건들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건국산업의 사파이어 제품이 실험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험조건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4년 12월 29일 건국산업과 공정위,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들이 호서대학교 실험실에 모두 모여 폭발실험을 한 바 있는데, 이 때 철판위에 휴대형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일정시간 열을 가하여 폭발여부를 체크했던 실험방법이 정부의 안전성 검사기준에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며,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조건이 실제 발생할 환경과 다르다는 것.
이에 대해 건국산업 측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실험방법이 정부의 검사기준에 없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폭발실험의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폭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신기술이 개발되는 경우 기존 법규의 규정이 보완되기까지는 실험장치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품의 폭발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탄가스 용기의 내부 압력을 터지는 한계압력까지 올리는 것이 필요하므로 실험방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마케팅위원장 이상지 박사는 “사실상 벤처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우수해도 소비자들에게 그 우수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규정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관련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존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사고는 최근 5년간 66건이나 발생했다. 발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크고 작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사고는 심각한 문제다.
건국산업 박진하 대표는 제조물책임(PL)법이나 국내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신기술이 개발되어 기존의 제품이 안고 있는 폭발위험이 해결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신제품이 나온 경우, 기존의 터질 수 있는 제품은 결함제품으로 리콜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실험결과를 인터넷으로 공개한 것은 기본적으로 자사의 기술 우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비교폭발실험인 만큼 소비자들도 안전을 위해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번 건은 현재 공정위에서 시정권고를 한 상태에서 건국산업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이라면 공정위 전원회의의 최종판결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사도 끼워팔기 혐의 등으로 공정위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슷한 시기에 세계적 거대 기업과 국내 벤처기업에게 각각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