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회 기본회칙
이성호(07)
작성일
08-01-22 11:25 7,567회
2건
본문
그 동안 세월도 마니 바뀌어 가니 울 회칙도 함
손을 볼때가 된것 같아서 미리 공지 합니다
많은 생각 해 보시고 존 의견,
존 방향으로 바꾸어 보입시다ㅎㅎㅎ
[ 삼육회 기본회칙 ]
1.삼육회 정기회의
-.짝수월의 3째주 목요일 저녁으로 한다(2,4,6,8,10,12월) (4,10월은 임시회로서 단합회 및 야유회를 겸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의 정기회시 총회를 겸한다 -.정기총회시 회장과 총무를 선임한다 -.기타 회칙및 주요사항은 정기회시 회원들의 발의와 동의로 결정한다
2.경조지원 자격요건 -.비 참여자(년회비 미납 또는 월례행사 불참자)는 모든 길흉사 발생시 반창회 명의의 지원은 일체 하지않는다(단 임원진의 자율로 한다)
3.길흉사 발생시 지원기준
구 분
부조금
화환
흉사
본인 및 배우자사망
100,000
10만원또는 화환
부모상
100,000
10만원또는 화환
처부모상
10만원상당 조화
자녀사망
100,000
10만원또는 화환
본인 및 배우자 병문안
10만원또는 화환
길사
개업식
10만원상당 화환 또는 현금
*.문자메세지로 알린다
<부칙>1.2005년 3월25일 상기안 제정함2.2006년 12월2일 처부모상 조화 신설3.2007년 2/27일 향후 총무는 모든 회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