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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칠장학위원회 학칠장학회로 승격하다

정운조(07) 작성일 08-10-03 12:03 9,548회 3건

본문

2008년 학칠동기회 이사회에서 학칠장학위원회를 학칠장학회로 승격시켰습니다.  학칠장학회의 모든 운영 사항은 양정안 회장과 정운조 총무에게 위임을 하였고, 그날 통과된 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동기생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定款

[2008. 10. 2. 정관 제1호]

 

학 칠 장 학 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학칠장학회 (이하 '본회') 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에 두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회의 임원이 책임을 갖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자격과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 회원으로 구성 한다.

1. 정회원(자격) : 학성고 7회 정규 졸업자 중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 하는 자로 한다.

2. 명예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으며, 총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한다.

3.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본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본회 의안의 의결권

③ 본회 정관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명예 회원 가입은 회원 추천에 의거, 본인의 수락과 정기 총회 출석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제5조(임원과 임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 고 연임 및 중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 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고 문 : 약간명

2. 회 장 : 1명

3. 이 사 : 30명 내외

4. 총 무 : 1명

제6조(임원의 선출)

1.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1.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계를 총괄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사무 관리와 장학 기금의 수입, 지출 및 기타 회계를 처리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대리하며 본회의 운영에 적 극 협력한다.

제8조(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사업 계획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장학생 선발 사항

7.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장 회 의

제9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한다.

1.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필요에 의하며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총회) 총회는 출석자의 과반수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2. 회칙의 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장 재 정

제11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1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학칠동기회의 정기지원금, 회원의 회비 및 찬 조금과 그 운용 수익 자금으로 한다.

제13조(재정 관리)

본회의 제 자산과 재정은 본회의 명의로 등기 또는 금융 기관에 예치하 여야 하며, 회장은 증감 사항을 총회와 이사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출) 본회의 기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본회의 장학 기금 운영 규정에 명시된, 장학생 자격에 해당하는 회원 의 장학금

2. 본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행위나 행사의 경비

제15조(준용사항)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준한다.

 

제5장 장학 기금 운영 규정

제16조(장학생의 대상) 장학생의 대상은 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한다.

제17조(장학금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액은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다.

제18조(장학금 지급 시기)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 한다.

제19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성심으로 학업에 전념하 여야 하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20조(회계 및 결산) 장학금의 회계 연도는 본회의 회계 연도와 같고, 회 계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며, 결산은 회 계 연도 말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21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은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과 반수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23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학성고 제7회 동기회 발전기금으로 전액 기부한다.

제24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시행 규칙

제1조(장학생의 대상) 장학생은 초ㆍ중ㆍ고ㆍ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서

1. 먼저 가신 동기생의 자녀

2. 소년ㆍ소녀 가장

3. 생활극빈자의 자녀

4.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액)

시행규칙 제1조의 1-5에 해당하는 자의 교육비로 300,000(삼십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단, 대학생(전문대생 포함)은 500,000(오십만)원 이상 을 지급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 시기) 시행규칙 제 2조의 장학금 지급 시기는 매년 12월 중에 행한다.

 

부칙

1. 본 정관 및 시행규칙은 2008 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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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일(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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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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