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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年 200만원까지 본인 부담 - 경향일보 나온내용입니다. 참조하세요

구대성(25) 작성일 09-06-22 18:34 8,927회 1건

본문

실손보험 年 200만원까지 본인 부담

앞으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입원 치료비 중 연간 200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의 최고 100%를 보험사가 지급해왔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100%에서 90%로 축소되는 것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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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제외한 연간 본인부담금의 90%까지만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가입자는 10%를 부담해야 하며 부담액 한도는 200만원이다.

예컨대 입원치료비가 3000만원이라면 지금까지는 전액 보험사가 부담했지만, 앞으로 200만원은 환자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것이다.

가입자들이 5000~1만원 부담하던 외래진료비의 경우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한다. 약제비도 8000원까지는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은 오는 10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중순에 감독규정을 바꿀 계획이며, 이때부터 개정안 시행 전 사이에 100% 보장 조건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향후 계약 갱신 때 보장한도를 90%로 축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7월초부터 소비자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여러개에 가입했는지를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해 중복 가입을 막을 계획이다.

또 300여종의 상품이 난립해 있는 실손형 보험상품의 종류와 내용을 10여종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개선방안 발표로 2006년 보건복지부가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2007년 현재 109.4%에 달했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보장한도가 축소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액이 줄어 보험료가 낮아지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손해보험 노조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병원 이용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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