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회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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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27 16:08 9,4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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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고등학교 제10회 동기회칙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학성고등학교 제10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본회는 울산광역시 관내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및 직장별 소단위 동기회를 하부조직으로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가)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업.
나) 모교의 발전에 관한 사업.
다) 회원의 명부 작성 및 배부.
라) 회원들의 경조사 참여
1) 본인상,배우자상,본인(배우자)의부모상 - 조화 1점
조부모,형제조사-부고
그외 존비속 경조사-개별부조
2) 회원 본인의 개업(1회로 한정) - 화분 1 점
3) 경조사 발생 시 빠른 홍보 전달
마) 기타 필요사업.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학성고등학교 제10회 졸업자 및 수학자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및 회의 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 특히. 각 회원은 경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회장단에 통보 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임원 및 임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 여 연임할 수 있다.
가) 회장: 1 명
나) 직전회장 및 고문: 약간 명
다) 부회장: 소단위 동기회의 회장을 포함한 약간 명
라) 사무국장: 재무,총무로 각1명을 둘 수 있다.
마) 이사: 약간 명
바) 감사: 2명
제8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에 의한다.
가)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부회장은 소단위 동기회의 회장 및 직전회장, 고문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다)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라)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사회의 의결로 1명의 부회장이 회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 이사는 규정에 따른 회의를 결의하며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제반업무를 분담 한다.
라)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 집행상태를 감사하여,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함과 동시에,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마)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업무 전반사업을 관장한다.
제 2 장 회의 및 기관
제10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명한다.
가) 정기총회는 년1회로하며 매년1월에 개최(1차 정기이사회를 겸한다),회장이 소집한다.
명절등 불가피한 경우는 1개월정도 연기하여 개최할 수 있다.
나)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 이사회는 1년 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회장 또는 재적 1/3이상의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나) 임원 선출.
다) 기타 중요사항.
제12조 (회의의 의결)
총회는 당일 출석한 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출석임원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4조 (이사회의 기능)
가) 사업계획 및 예산상의 심의.
나) 사업 및 결산보고의 심의.
다)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라)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 장 재 정
제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임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6조 (관리)
본회의 수입금은 사무국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2. 본 회칙은 1987 년 7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88 년 8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93 년 7 월 15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1993 년 6 월 20 일
제 4 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시행 하도록 총회에서 승인됨.
6. 본 회칙은 1995 년 6 월 4 일 개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2 년 12월 21일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05년 12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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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학성고등학교 제10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본회는 울산광역시 관내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및 직장별 소단위 동기회를 하부조직으로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가)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업.
나) 모교의 발전에 관한 사업.
다) 회원의 명부 작성 및 배부.
라) 회원들의 경조사 참여
1) 본인상,배우자상,본인(배우자)의부모상 - 조화 1점
조부모,형제조사-부고
그외 존비속 경조사-개별부조
2) 회원 본인의 개업(1회로 한정) - 화분 1 점
3) 경조사 발생 시 빠른 홍보 전달
마) 기타 필요사업.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학성고등학교 제10회 졸업자 및 수학자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및 회의 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 특히. 각 회원은 경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회장단에 통보 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임원 및 임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 여 연임할 수 있다.
가) 회장: 1 명
나) 직전회장 및 고문: 약간 명
다) 부회장: 소단위 동기회의 회장을 포함한 약간 명
라) 사무국장: 재무,총무로 각1명을 둘 수 있다.
마) 이사: 약간 명
바) 감사: 2명
제8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에 의한다.
가)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부회장은 소단위 동기회의 회장 및 직전회장, 고문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다)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라)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사회의 의결로 1명의 부회장이 회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 이사는 규정에 따른 회의를 결의하며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제반업무를 분담 한다.
라)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 집행상태를 감사하여,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함과 동시에,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마)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업무 전반사업을 관장한다.
제 2 장 회의 및 기관
제10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명한다.
가) 정기총회는 년1회로하며 매년1월에 개최(1차 정기이사회를 겸한다),회장이 소집한다.
명절등 불가피한 경우는 1개월정도 연기하여 개최할 수 있다.
나)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 이사회는 1년 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회장 또는 재적 1/3이상의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나) 임원 선출.
다) 기타 중요사항.
제12조 (회의의 의결)
총회는 당일 출석한 회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출석임원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4조 (이사회의 기능)
가) 사업계획 및 예산상의 심의.
나) 사업 및 결산보고의 심의.
다)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라)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 장 재 정
제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임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6조 (관리)
본회의 수입금은 사무국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2. 본 회칙은 1987 년 7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88 년 8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93 년 7 월 15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1993 년 6 월 20 일
제 4 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시행 하도록 총회에서 승인됨.
6. 본 회칙은 1995 년 6 월 4 일 개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2 년 12월 21일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05년 12월 16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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