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관련기사 입니다.
정무준(10)
작성일
05-10-03 22:38 8,9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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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노동당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한 ‘트리뷰트(tribute:감사·존경·애정의 표시)’가 줄을 잇고 있다.
같은당 이영순 의원은 판결 당일 저녁 자신의 홈페이지에 “세상은 우리에게 불평등을 강요한다. 그러나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조 전 의원이 과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동구청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했던 그였기에 더욱 상심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의원은 “아무리 판단해도 조승수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 사회의 힘있는 자들은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조 의원보다 훨씬 무도한 짓을 한 사람들은 의원직을 간직할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같은당 최순영 의원도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검은 승용차들 사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조승수 의원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며 말을 꺼냈다. 최 의원은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벌금 800만원)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을 결정한 반면 조 전 의원(벌금 150만원)에게만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높은 곳에 들어앉으신 ‘그 분’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법과 정의를 이용하고 있다”며 “강자에게 약한 비굴함과 자신의 이익 지키기에 급급한 수구성으로 무장한 ‘그들’이야말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 위에 놓인 장애물이자, 이미 저 멀리 미래로 달려가고 있는 서민들의 발목을 붙잡는 과거의 족쇄”라고 비판했다.
조 전 의원에 대한 ‘헌사’는 민노당 의원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판결 당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법안발의 요건인 10석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민노당에 대해 “조 의원으로 인해 민노당이 법안을 자유롭게 발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민족과 역사를 위해 매우 애석한 일”이라며 “민노당이 1석을 확보할 때까지 지나치게 당리당략적이지 않는 한 모든 법안 발의를 함께 하겠다”고 나섰다.
조승수 의원에게 보낸 한 여당 의원의 편지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노동당 조승수 전 의원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광철 의원은 먼저 조승수 전 의원에게 “전(前) 의원”이라 부르고 싶지 않다면서,"강단이 있으면서도 온유하며,열정적이면서도 진지했다”고 조승수 전 의원을 회고했다.
"그대는 강단있고 열정적인 의원"
이 의원은 조승수 전 의원과는 매주 금요일 아침 국회 운동장에서 땀을 흘렸고,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이라크 파병문제,국가보안법 폐지,그리고 엑스파일 공개와 철저수사를 위한 의원모임등에서 서로의 진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조 전 의원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특히 이광철 의원은 3권분립의 또 다른 주체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논평이 조심스런 일이긴 하지만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내용 자체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유권자를 매수한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죄돼 의원직을 잃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원직 잃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 대법원 판결에 동의안해"
이광철 의원은 다만 “진보적 정치세력에게 유독 가혹하다”는 심증(心證)만으로 사법부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법원이 사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 현행 선거관련법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철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련에 부딪쳐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련을 성숙과 단련의 계기로 삼아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승수 전 의원은 당연히 두 번째일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지금 당장은 국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변함 없는 신념과 열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벗이자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남으리라 믿는다“고 거듭 위로를 표시했다.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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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당 이영순 의원은 판결 당일 저녁 자신의 홈페이지에 “세상은 우리에게 불평등을 강요한다. 그러나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조 전 의원이 과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동구청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했던 그였기에 더욱 상심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의원은 “아무리 판단해도 조승수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 사회의 힘있는 자들은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조 의원보다 훨씬 무도한 짓을 한 사람들은 의원직을 간직할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같은당 최순영 의원도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검은 승용차들 사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조승수 의원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린다”며 말을 꺼냈다. 최 의원은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벌금 800만원)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을 결정한 반면 조 전 의원(벌금 150만원)에게만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높은 곳에 들어앉으신 ‘그 분’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법과 정의를 이용하고 있다”며 “강자에게 약한 비굴함과 자신의 이익 지키기에 급급한 수구성으로 무장한 ‘그들’이야말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 위에 놓인 장애물이자, 이미 저 멀리 미래로 달려가고 있는 서민들의 발목을 붙잡는 과거의 족쇄”라고 비판했다.
조 전 의원에 대한 ‘헌사’는 민노당 의원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판결 당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법안발의 요건인 10석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민노당에 대해 “조 의원으로 인해 민노당이 법안을 자유롭게 발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민족과 역사를 위해 매우 애석한 일”이라며 “민노당이 1석을 확보할 때까지 지나치게 당리당략적이지 않는 한 모든 법안 발의를 함께 하겠다”고 나섰다.
조승수 의원에게 보낸 한 여당 의원의 편지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노동당 조승수 전 의원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광철 의원은 먼저 조승수 전 의원에게 “전(前) 의원”이라 부르고 싶지 않다면서,"강단이 있으면서도 온유하며,열정적이면서도 진지했다”고 조승수 전 의원을 회고했다.
"그대는 강단있고 열정적인 의원"
이 의원은 조승수 전 의원과는 매주 금요일 아침 국회 운동장에서 땀을 흘렸고,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이라크 파병문제,국가보안법 폐지,그리고 엑스파일 공개와 철저수사를 위한 의원모임등에서 서로의 진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조 전 의원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특히 이광철 의원은 3권분립의 또 다른 주체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논평이 조심스런 일이긴 하지만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내용 자체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유권자를 매수한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죄돼 의원직을 잃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원직 잃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 대법원 판결에 동의안해"
이광철 의원은 다만 “진보적 정치세력에게 유독 가혹하다”는 심증(心證)만으로 사법부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법원이 사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 현행 선거관련법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철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련에 부딪쳐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련을 성숙과 단련의 계기로 삼아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승수 전 의원은 당연히 두 번째일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지금 당장은 국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변함 없는 신념과 열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벗이자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남으리라 믿는다“고 거듭 위로를 표시했다.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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