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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김두겸 남구청장 제3자뇌물수수위반 무죄로 결정됨

이호(11) 작성일 10-09-08 11:39 9,534회 2건

본문

5회 김두겸남구청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이전
검찰에서 고발 되어 , 1심 재판부에서 선고 한 내용은 
선거법위반 90만원 , 직권남용무죄,기부행위에관한법무죄 이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실형을 선고 받아습니다.
부산고법에 항소하여
오늘 2010.9.8 고법에서 선고된  사항입니다.
선거법위반은90만원, 직권남용무죄.기부행위에관한법 무죄 ,
가장문제가 되었든
제3자뇌물수수죄도 무죄가 선고 되었읍니다.
남구청장 "직" 수행에는  아무련 문제가  없읍니다.
그동안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이 게시물은 최고관…님에 의해 2012-06-13 21:15:07 동문소식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박경은(03)님의 댓글

박경은(03)

17회관리자(17)님의 댓글

17회관리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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